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220억원이 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00명으로부터 총 218억33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2021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임씨는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오면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 빌린 자금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무분별하게 임대 사업을 확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범행을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은 중개인들에 대한 판결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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